[글로벌이슈] 미 기업 투명성 강화 법안 현지 외국 회사에도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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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자본금 7500만 달러 이상의 1200개 외국 기업이 이 법에 따라 회계관리 강화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현재 기업에 가장 위협적인 조항은 '섹션 404'다. 이 규정은 이사회가 스스로 회계 시스템을 점검해 문제가 있으면 이를 감독기관인 미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하고, 회사 비용을 들여 시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대비하기 위래 HSBC는 이미 지난 회계연도에 2840만 달러를,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도 440만 달러를 각각 지출했다. 회계법인 PwC에 따르면 사베인-옥슬리법이 2002년 7월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발효됐을 때 첫해에만 적용대상 기업의 16%가 '한 건 혹은 그 이상의 회계상 문제'를 SEC에 보고했다. '섹션 404'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12월 결산법인들을 중심으로 시간 부족으로 올해 보고자료 제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재계전문 조사기관 마르자스의 조사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 유럽계 기업 6개 가운데 1개 꼴로 사베인-옥슬리법 때문에 '상장을 포기할지 모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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