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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윤석열 상대로 낸 조서 공개 행정소송 각하 “소송 부담은 중앙지검장”

중앙일보

입력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간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31일 서울 중랑구 지능범죄수사대에 경찰 고발인 조사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간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31일 서울 중랑구 지능범죄수사대에 경찰 고발인 조사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자신의 검찰 고발인 진술조서를 보여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임 부장검사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13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뜻한다. 검찰은 임 부장검사가 소송을 낸 뒤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 성폭력 범죄를 수사·감찰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5월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11월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은 뒤, 자신의 진술조서 등사를 신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은 중앙지검에서 소 제기 후 조서 사본을 제공했기에 각하 판결은 불가피했고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가’ 즉 소송비용 부담 주체를 누구로 판결했는지가 관건이었다”라며 “예상대로 소송비용은 중앙지검장이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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