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여성 신체 몰래 영상 촬영한 경찰 간부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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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대구=김정석기자

대구경찰청. 대구=김정석기자

현직 경찰 간부가 모텔에 함께 투숙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모텔에 함께 투숙한 여성이 불법촬영 신고 #경찰 "직위여부 결과 따라 엄중 문책 예정"

대구 동부경찰서는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간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 한 경찰서 소속 A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20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여성 B씨가 잠에 들려고 하는 사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신체를 몰래 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찍은 영상을 유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나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모텔에 투숙하던 중 B씨가 A씨를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의 2차 피해를 우려해 자세한 수사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며 “진위 여부 결과에 따라 A씨를 엄중히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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