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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전 남편 살해혐의 30대 여성 “시신 바다에 버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제주도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된 고모(36)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편 시신을 제주와 완도 사이의 해상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고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범행 동기, 공범 여부 확인 안 돼 #석 달 전 의붓아들 질식사도 수사

지난달 25일 살해된 전 남편 A씨(36)는 2년전 이혼 후 친자 면접교섭권을 얻어 이날 처음으로 부인이 동반한 아들을 만나러 갔다가 행적이 끊겼다. 경찰은 공범 여부와 함께 지난 3월 청주서 발생한 고씨 의붓아들 질식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3일 제주 동부경찰서와 제주해경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 유기 장소를 제주와 완도 사이 해상이라고 진술했다. 해경은 함정과 헬기를 동원해 시신을 찾고 있다. 고씨는 지난달 27일 펜션에서 나온 후 다음날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간 뒤 거주지인 충북 청주로 갔다.

고씨가 “전 남편을 죽인 후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고 말했지만, 동기나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가득하다. 우선 단독범행 여부다. 키 160㎝ 내외의 여성이 건장한 남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홀로 옮기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살해 동기도 의문이다. 2년전 이혼한 두 사람은 최근 6살 난 아들 면접 교섭을 위해 접촉했다. 유족 등에 따르면 전 아내에게 살해당한 A씨(36)는 2년 동안 보지 못하던 아들을 만나는 생각에 들떠 있었다. A씨는 그동안 전 아내 고씨의 반대로 보지 못하던 아들을 최근 면접교섭 재판을 신청해 2년 만에 만날 기회를 가졌다. 유족은 (펜션으로 가는 길에 차량) “블랙박스를 봤는데 운전하면서 ‘우리 아들 보러 간다’고 노래를 부르더라”고 말했다.

A씨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지난 25일 오후 5시 사건이 난 펜션에 갔다. 경찰에 따르면 수 시간의 만남 이후 아이는 펜션 밖을 먼저 나섰지만 두 사람은 퇴실하지 않았다. 이틀 후인 27일 고씨는 커다란 가방을 지닌채 홀로 나왔다.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들은 지난달 27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고씨에게 전 남편의 행방을 물었지만 고씨는 “전 남편은 입실 당일인 25일 펜션을 나갔다”고 답했다. 경찰은 전 남편의 휴대전화 신호와 차량 이동 내역을 확인했지만 고씨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아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지난 31일 청주시 고씨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 등을 확인했고 고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고씨의 4살 배기 의붓아들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고씨는 2017년 재혼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고씨 아들에 대해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지만, 숨지기 전날 감기약을 먹은 것 외에는 외상 등 뚜렷한 타살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제주·청주=최충일·최종권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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