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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30대 혐의 인정, 석달 전엔 아들 의문의 질식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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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인혐의로 1일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되는 고모씨. 최충일 기자

전 남편 살인혐의로 1일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되는 고모씨. 최충일 기자

제주도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30대 여성이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전 남편을 살해한 동기나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범행 동기, 시신 유기 장소등에 대해서는 묵묵 #펜션서 다량 혈흔, 청주 주거지서 흉기 발견 #청주서 3달전 숨진 현 남편 아들 범죄 연관성도 조사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충북 청주시에서 고모(36·여)씨를 1일 긴급 체포해 제주로 압송했다고 2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인 A(36)씨를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형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씨 남동생의 신고를 받고 행방을 쫓아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18일 전라남도 완도항에서 배편으로 제주에 왔다. 당시 고씨가 누구와 동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2년 전 아내와 헤어진 A씨는 6살 아들을 만나기 위해 지난 25일 오후 5시 사건이 난 펜션에 갔다. 경찰에 따르면 수 시간의 만남 이후 아이는 펜션 밖을 먼저 나섰지만 두 사람은 퇴실하지 않았다. 이틀 후인 27일 고씨는 커다란 가방을 지닌채 홀로 나왔다. 이때 A씨가 나오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6시 경찰에 미귀가 신고를 했다. 실종 담당부서는 고씨에게 연락해 전 남편의 행방을 물었지만 고씨는 “전 남편은 입실 당일인 25일 펜션을 나갔다”고 답했다. 경찰은 전 남편의 휴대전화 신호와 차량 이동 내역을 확인했지만 고씨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펜션에서 나온 당일인 지난달 27일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간 뒤 거주지인 청주로 갔다. 경찰은 지난 31일 청주시 고씨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 등 물건을 확인했고 다음 날 고씨를 긴급 체포했다.

1일 살인혐의로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되는 고모씨. 오른손에 하얀색 붕대를 감고 있다. 최충일 기자

1일 살인혐의로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되는 고모씨. 오른손에 하얀색 붕대를 감고 있다. 최충일 기자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A씨를 죽이고 펜션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현재 고씨는 범행 동기와 살해 방법, 시신 유기 장소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고씨가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해 고씨에게 시신 유기 장소와 범행동기, 공범 여부를 캐묻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범행 동기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피의자가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 2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고씨의 4살 배기 아들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하고 있다. 고씨는 2017년 B씨와 재혼했다. 숨진 아들은 B씨가 전 부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아들이 숨질 당시 같은 방에서 자고 있었다. 고씨는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다. B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자고 일어나 보니 아이가 죽어 있어 신고했다”며 “내 다리가 아이 배 위에 올라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사인을 조사한 경찰은 최근 “질식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를 받았다.

타살 혐의점은 찾지 못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3달 전 숨진 고씨 아들에 대해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지만, 숨지기 전날 감기약을 먹은 것 외에는 외상 등 뚜렷한 타살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씨와 재혼한 남편은 모두 제주도 출신이다.

경찰은 2일 중으로 살인 등의 혐의로 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제주·청주=최충일·최종권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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