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도중 경찰 차단벽을 부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 3명이 30일 구속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 3명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모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실장 등 3명에 대해선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선 “법리상 다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 염려가 없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지난 28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실장 등은 지난 3월27일부터 4월3일까지 3차례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국회 담장을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