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수해지역에 세금감면|현장공무원 비상근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내무부는 26일 전남·광주지역 등의 수해복구를 위해 수해지역 전 공무원은 휴가를 중지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며 민방위대원·예비군·학생 등을 응급복구에 동원토록 지시했다.
내무부는 또 수해가 심한 건축물·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감면하고 유실·매몰된 농경지는 농지세와 재산세를 최고 5년간 감면토록 했으며 필요할 경우 서장·군수가 모든 지방세에 대해 6개월까지 남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