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사건의 반전…"몰카 56회, 며칠전 수상한 행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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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사건 가해자 A씨의 형 B씨가 재편집해 올린 채증 영상의 한 부분. [B씨 유튜브]

지하철 성추행 사건 가해자 A씨의 형 B씨가 재편집해 올린 채증 영상의 한 부분. [B씨 유튜브]

표적 수사 논란이 일어난 서울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 대한 여론이 반전되고 있다. 억울하게 실형을 선고받은 줄 알았던 가해자가 해당 사건 며칠 전에도 수상한 행동을 했고, 56회에 걸친 몰카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철도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28일자 세계일보를 통해 "수사관들이 가해자 A씨가 범행 며칠 전에도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다른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이 의심되는 행동을 했다"고 전했다.

'표적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관들이 A씨의 며칠 전 행동을 인식하고 있다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시 나타난 A씨의 수상한 행동을 지켜보다 채증 영상을 찍은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해명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 가해자 A씨의 형 B씨가 재편집해 올린 채증 영상의 한 부분. [B씨 유튜브]

지하철 성추행 사건 가해자 A씨의 형 B씨가 재편집해 올린 채증 영상의 한 부분. [B씨 유튜브]

이 관계자는 이어 "수사관들은 성추행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여성 뒤를 쫓아가거나, 전철을 내렸다 다시 타거나, 여성에 붙어있거나 하는 행동들을 할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거한다"며 "법원에서도 (유죄로) 판단한 사항이고 가해자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해당 사건의 1심과 항소심 재판을 맡은 법원도 논란이 커지자 판결문을 공개하며 가해자의 동종 범죄 전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이 27일 공개한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47살 김 모 씨는 지난해 5월 지하철에서 팔뚝과 손으로 20대 여성의 신체를 8분간 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채증 (원본) 영상 등 증거 자료를 보면 성추행은 명백했다. 피고인 본인도 1심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 가해자 A씨의 형 B씨가 A씨의 무죄를 호소하며 올린 영상의 한 장면. 철도 경찰들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밀착시켜 A씨를 성추행범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B씨 유튜브]

지하철 성추행 사건 가해자 A씨의 형 B씨가 A씨의 무죄를 호소하며 올린 영상의 한 장면. 철도 경찰들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밀착시켜 A씨를 성추행범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B씨 유튜브]

법원은 또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만약 무고한 사람이었다면 1심에서부터 유죄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무죄를 다퉜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 측은 "1심에서 자백한 것은 1심 변호인과의 법률상담 결과 한의사로서의 취업제한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의 형 B씨는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경찰의 표적 수사로 성추행범이 됐다고 주장했다. B씨는 철도경찰이 찍은 영상을 분석하며 "(철도)경찰은 추행하는지 감시하는 대신 출발 1분 만에 (동생을 피해여성 쪽으로) 밀면서 촬영했다"며 "동생은 닿지 않으려고 몸을 뒤로 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구로역에 도착하기 전 열차가) 속도를 줄이며 멈추기 8초 전 동생이 새끼손가락을 폈는데 경찰은 이 순간 여성을 추행했다고 한다"며 동생이 새끼손가락을 움직인 이유는 '20년간 기타연주를 하며 생긴 습관'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징역 6개월 선고를 받고 5개월째 복역 중이다. A씨는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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