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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송하진 전북지사, 벌금 70만원 확정…“지사직 유지”

중앙일보

입력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지난 14일 오후 전북 전주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지난 14일 오후 전북 전주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송하진 전북지사의 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송 지사는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22일 전주지검과 송 지사 측에 따르면 양측은 송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아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고, 송 지사 측 역시 고심 끝에 상고를 포기했다.

송 지사는 지난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자신의 성과가 담긴 동영상 링크가 담긴 문자메시지 40만여통을 도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명절 인사를 통해 다가오는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인되거나 상기되도록 할 희망을 갖고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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