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악마 에쿠스' 악몽 또 ···이번엔 승합차가 개 매달고 달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동물자유연대가 전북의 한 도로에서 개를 매달고 달린 봉고차 운전자에 대해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연합뉴스]

동물자유연대가 전북의 한 도로에서 개를 매달고 달린 봉고차 운전자에 대해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연합뉴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가 전북의 한 도로에서 개를 매달고 달린 승합차 운전자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17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5월 16일 오전 5시 40분, 전북 군산에서 ‘악마 에쿠스 사건’을 연상케 하는 동물학대 사건이 또 발생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악마 에쿠스 사건’은 지난 2012년 남의 반려견을 에쿠스 승용차에 매단 채 질주한 사건으로 당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하지만 당시 에쿠스 운전자는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후에도 유사한 일이 발생했지만 처벌은 없었다.

동물자유연대가 이번에 공개한 영상에는 개 한 마리가 승합차와 연결된 목줄에 묶인 채 힘겹게 끌려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 모습을 촬영한 제보자가 천천히 승합차 뒤를 따르자 이 운전자는 차문을 열고 왼손을 내밀며 지나가라는 수신호를 보냈다.

동물자유연대 측에 따르면 제보자가 차를 세우고 승합차 운전자에게 항의하자 “15km로 천천히 달려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제보자는 자신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 같은 동물학대 상황을 간과할 수 없어 촬영영상을 제보하게 됐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미 유사 사건이 수차례 발생했고, 꾸준히 언론에 보도됐음에도 이런 잔혹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앞선 사건들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발장을 작성해 관할서에 접수할 예정”이라며 “합당한 처벌을 받는지 끝까지 감시하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자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10년 전만 해도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최고형은 벌금 5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1년 이후 법이 개정되며 실형 선고도 가능해졌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