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뭇가지로 눈 찌른' 광주 집단폭행 가해자, 항소심서 감형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4월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 영상. [뉴스1]

지난해 4월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 영상. [뉴스1]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 관련, 가해자 8명 중 5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1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 등 30대 8명에 대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눈을 나뭇가지로 찌르는 등 피해자를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범 4명도 감형됐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7년을 선고받은 이들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검사와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저지른 범행의 사회적 해약 및 위험성 등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장 중한 피해를 본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30일 오전 6시18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한 도로 옆 풀숲 등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어 B씨와 그 일행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일부는 살려달라는 피해자가 기절하도록 수차례 폭행하고 얼굴을 나뭇가지로 찔러 실명 위기에 처하게 했으며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피해자를 폭행했다. 특히 A씨는 피해자 눈을 나뭇가지로 잔혹하게 찌르고 돌로 내리치려 해 가해자 중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집단 폭행 장면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