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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선거법 위반 무죄···이재명 "이젠 큰길 가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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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1심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열고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이 지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 지사는 이날 무죄 선고 직후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민들에게는 "우리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제가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가지 먼길 함께 해주신 동지들,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도 서로 함께 손잡고 큰길로 계속 함께 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예상되는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는 "그냥 맡길 것"이라면서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을 믿고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결심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되고 55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입수해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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