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트쇠고기 개방여부 내일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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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미국의 쇠고기수임개방압력으로 점차 그 개방시기가 눈앞에 현실로 다가 오고 있다.
18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GATT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는 오는 19일 이사회를 열고 미·호주 등이 제소한 한국의 쇠고기수입제한철폐문제에 대한 GATT패널 (분쟁처리위원회) 보고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측은 외무·농림수산부 등 관계부처 실무진으로 구성된 교섭단을 17일 제네바에 파견했다.
그런데 GATT는 지난 4월 3차 패널회의를 열어▲한국이 지난 84∼85년 쇠고기수입을 중단한 것은 GATT 규정을 위반했으며▲한국이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쇠고기수입제한조치를 취해온 것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 한국 측에 통보한 바 있으며 이번 이사회에서 이 보고서 채택이 확정되면, 한국 측은 3개월 이내에 쇠고기수입제한 폐지스케줄을 GATT에 보고해야한다.
또 일이 잘돼 GATT이사회에서 이번에 보고서가 채택 안 돼더라도 미국 측은 GATT를 통한 다자간 협상과는 별도로 한국의 쇠고기수입제한조치를 미 통상법 301조에 제소, 오는 9월28일까지 제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늦어도 9월말까지는 쇠고기수임개방여부 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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