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 차로 친 뒤 성폭행…징역 10역, 전자발찌는 NO

중앙일보

입력

10대 소녀를 일부러 차로 치어 다치게 한 뒤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온모(33)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7년 동안 취업하지 못 하게 했다.

'병원 가자'며 차로 유인해 성폭행

[중앙포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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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11일 새벽 3시쯤, 김제시 한 상가 앞에서 길을 걷고 있던 18살 소녀 A씨를 한 승용차가 들이받았다. 쓰러진 A씨에게 운전자 온씨는 "병원에 데려다주겠다"며 손을 내밀었다. 이를 믿은 A씨는 그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는 온씨가 놓은 함정이었다. 그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를 이동한 뒤 본색을 드러냈다. 온씨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차례 때려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했다. 이 때문에 A씨는 치아가 부러지고 뇌진탕을 입었다. 이후 온씨가 자리를 떠나자 A씨는 근처에 있던 교회에 간신히 도움을 청해 온씨를 신고할 수 있었다.

'재범위험 낮다'며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1~3심 재판부는 모두 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고 한가로이 길을 걷고 있던 18세의 미성년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유인해 감금한 상태에서 강간한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다“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2심 역시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인격과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게 분명하다”며 온씨를 질타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자발찌를 부착해달라는 검사의 청구는 기각했다. 온씨가 초범이고, 검사 결과 앞으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작게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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