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송치된 서경원 의원은 17일 밤부터 철야로 진행된 검찰 구류 신문에서 범죄 사실은 대체로 시인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통일 염원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 사건을 안기부로부터 송치 받은 검찰은 17일 오후 9시30분부터 서울 지검 공안1부 이상형·권재진 검사가 서울 구치소로 가 철야 신문했으며 서 의원은 밀입북 사실과 북한 공작원과의 접촉·자금 유입 등 객관적 범죄 사실은 대부분 시인했다.
검찰은 이달말까지 서 의원과 곧이어 송치될 이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송치 범죄 사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짓고 다음달 초부터 참고인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안기부에서 이 사건과 관련, 조사를 받은 55명 중 구속된 10명, 불구속 입건된 이철용 의원·영장 미집행자인 한겨레신문 윤재걸 기자 등 12명외 33명도 차례로 소환, 참고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또 평민당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 기소 예정일인 8월14일 이전에 소환, 조사할 계획이나 불입건된 가톨릭계 인사들에 대해서는 안기부에서 이미 조사돼 있어 이들을 다시 소환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서울 지검 공안부·특수부 검사 8명과 지청 검사 6명 등 14명으로 수사팀을 편성, ▲포섭 과정 ▲포섭 후 활동 ▲밀입북 및 체북 행적 ▲지령에 따른 의정 활동 ▲이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내용 등 크게 다섯 갈래로 분야를 나눠 활동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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