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넋 빠졌던" 김학의…5년 만의 소환에선 "성실히 조사 임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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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별장 성접대‧성폭력' 의혹의 당사자인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9일 소환했다. 김 전 차관은 출석에 앞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의 검찰 조사는 이번이 두번째로 5년 6개월 만이다.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검찰 소환 #김학의 "검찰 조사 성실히 임할 것" #檢,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집중 추궁

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김학의 전 차관을 소환해 뇌물수수 및 성접대‧성폭력 의혹 등에 대해 캐묻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수사단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힌 뒤 조사실로 향했다. 취재진이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이 맞는가", "윤중천씨와 어떤 관계인가" 등을 물었지만 답을 하진 않았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는 2013년 11월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조사 당시) 김 전 차관이 넋이 빠진 것 같았다"며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김학의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경찰 조사 때 김 전 차관은 입원한 병원에서 방문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뇌물수수 및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25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건설업자 윤씨 및 피해 여성의 관련 진술이 존재하고 ▶당시 검찰이나 경찰이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던 점 ▶당시 수사기관이 뇌물 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던 점 ▶뇌물 액수 등을 특정하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 등을 들어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 권고 나흘 뒤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차린 수사단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씨를 여섯 차례 불러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다. 수사단은 윤씨로부터 "김 전 차관에게 그림을 건넸다", "검사장 승진하는 데 도움을 준 의사에게 인사하라고 수백만 원을 줬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윤씨가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부분은 대부분 공시시효가 소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김 전 차관과 함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선 일체 부인하고 있다.

수사단은 윤씨의 진술에 의존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객관적인 물증을 찾기 위해 힘을 쏟았다. 윤씨 주변 인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측근 김모씨로부터 "김 전 차관의 아내가 경찰 수사 개시 전후인 2013년 초 찾아와 '진술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돈을 건넸다. 수표가 들어 있는 봉투를 받았지만 돌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에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왜 입막음을 시도했는지도 추궁할 계획이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수사단은 윤씨와 김 전 차관 등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 뇌물수수죄 공소시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또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을 조사해 특수강간이나 불법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김기정·백희연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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