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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폭력’ 피해자 “김학의, 허위로 고소” 무고 맞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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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중앙포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중앙포토]

‘별장 성접대·성폭력’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무고 고소를 당한 성범죄 피해 주장 여성 A씨가 김 전 차관을 무고로 맞고소 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단은 29일 “김 전 차관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 내용은 전부 허위”라며 “김 전 차관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A씨가 2008년 3월경 건설업자 윤중천씨 소유의 별장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며 “그럼에도 김 전 차관은 ‘A씨 주장은 허위’라고 기재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며 무고로 고소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이 지난 9일 제출한 고소장에는 2008년 3월 말 윤씨 소유의 별장에 출입한 사실이 없고, A씨를 만난 일도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관계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A씨를 폭행·협박해 특수강간한 사실도 없다도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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