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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약 먹는다"는 30대 흉기 휘둘러 2명 다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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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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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30대 남성이 유흥주점과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이 다쳤다.

"술값 13만원 내라" 말에 안동 주점서 흉기 휘둘러 #부산서는 아내 둔기로 때린 우울증 남성 징역 2년 #법원 "초범에 아내 처벌 원치 않는 등 고려했다" #

경북 안동경찰서는 지난 28일 유흥주점과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요구하며 흉기를 휘두른 A씨(37)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20분쯤 안동시 운흥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업주 B씨(48·여)가 술값 13만원을 요구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한 뒤 달아났다.

5분 뒤에는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업주에게 돈을 요구하며 업주 C씨(50)의 목덜미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나다 검거됐다.

A씨는 유흥주점, 편의점 업주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또 검거 전 자해를 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경찰서로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 2명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비교적 경상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최근 우울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최문태 경북경찰청 강력계장은 “범인이 우울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29일 보건당국에 협조를 구해 범인이 우울증이나 조현병을 앓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특수 강도 혐의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진 다음 로드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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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산에서는 우울증을 앓고 있던 30대 남성이 아내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B씨(3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6년 아내와 결혼한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우울증세로 잠을 못 자고 자살 충동과 대인기피증에 빠지고 아내에게 심한 집착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B씨는 아내로부터 “정신병 맞네”, “빨래해놔라”라는 말을 듣자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했다. B씨는 아내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치는 등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B씨는 비명을 듣고 찾아온 이웃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부부관계를 정리한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동=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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