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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학원에 근무하는 아동학대 전과자 21명 적발

중앙일보

입력

[사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사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에서 총 21명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근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했더니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올 2월 34만 649개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자·취업자 205만8655명을 조사했다.

보건복지부, 아동 관련기관 아동학대 범죄 전력 점검 #2월까지 교육시설 8명, 보육 4명, 의료 3명, 기타 6명 일해 #지자체장·교육감 등이 시설 폐쇄 또는 취업자 해임 조치 #아동학대 전력자, 형 종료후 10년간 아동기관 일 못해

조사 결과 총 21명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었다. 아동 관련 기관 운영자가 6명, 취업자가 15명이다. 시설 유형별로는 교육시설 8명(운영자 2, 취업자 6), 보육시설 4명(운영자 2, 취업자 2), 의료시설 3명(취업자 3), 기타시설 6명(운영자 2, 취업자 4)이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에 시설 운영자·취업자의 범죄 전력을 조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으면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할 수 없고, 취업할 수도 없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그런 곳에 취업하지 못하게 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적발된 기관을 폐쇄하거나 취업한 사람을 해임하도록 조처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서 23일부터 1년간 공개된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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