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빽으로 교수 됐다’ 블로그에 허위글 올린 70대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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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CG). [연합뉴스]

명예훼손(CG).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법시험에 떨어지고 서울대 법대 학장에게 로비해 교수로 채용됐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70대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블로그에 조 수석이 로비를 통해 서울대 교수로 채용됐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수석이 직접 A씨를 고소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 처벌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라 기소 전에 미리 당사자에게 처벌 의사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국(청와대 민정수석의 인물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된 해당 글에서 “조 수석은 부잣집 아들로 서울법대를 나오고 고시 1차에 3번이나 낙방하고 빽을 이용해 울산대에 취직했으며 당시 서울법대 학장이었던 자에게 로비해 서울법대 교수로 채용됐다” 등과 같은 말을 했다.

황 판사는 “A씨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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