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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 프로포폴 투약해 사망…” 40대 의사, 영장심사 출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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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동거하는 여성에게 불법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형외과 의사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오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의사 A(43)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가린다.

오후 1시 40분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프로포폴을 왜 투약했느냐’, ‘투약 후 왜 방치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와 동거하던 B씨는 지난 18일 오후 12시 50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를 발견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자인 A씨가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케 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어 경찰은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A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B씨가 수면 부족을 호소해 포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프로포폴 과다투약으로 B씨가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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