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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만에 재결합했는데…아내 옷에 불 질러 집 태운 60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4년만에 재결합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집에 불을 지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24년만에 재결합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집에 불을 지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24년만에 재결합한 아내 옷에 불을 질러 집까지 태운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2형사부(송현경 재판장)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협박,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1시20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 자택에 아내 옷을 쌓아 놓은 뒤 불을 붙였고, 이 불이 집 내부로 옮겨 붙으면서 68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날 자택에서 술을 마신 채 귀가 후 애완견 문제로 다투다가 아내 B(58)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거실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정수리를 찢어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이 일을 계기로 아내가 이혼 결정을 내리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973년 결혼한 A씨 부부는 A씨의 심한 술버릇 때문에 1984년 이혼했다. 이후 다시 2008년 재혼해 10여 년을 함께 살았지만 A씨가 재차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2014년에도 B씨를 때려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B씨를 때리고, 자택에 불을 질러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B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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