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사진작가 로타, 1심 실형·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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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17일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8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17일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8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촬영 중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던 사진작가 로타(41·최원석)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17일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8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이어 신 부장판사는 곧바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최씨가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는 촬영 상황에서 신체접촉이 있어 피해자의 피해 감정이 극도로 심했을 것이다"며 "피해자가 최씨에게 항의해 촬영을 중단하기에는 업계 평판이 걱정되는 상황이기에 최씨의 행동이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 부장판사는 “최씨는 경찰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지한 성찰이나 사과가 없었다”며 “피해자가 호감을 표현했으며 미투 분위기에 편승해서 피해자가 고소한 것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6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촬영하던 중 나체상이던 모델 A씨(27)를 촬영 도중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암묵적·명시적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미투운동으로 뒤늦게 피해를 주장하기 때문에 동기 등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신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 시간순서나 행위 양태에 대해서 모순된 점이 보이지 않는다”며 “반면 최씨는 검찰 조사단계에서 점심식사 전과 후에 다른 주장을 하는 등 일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동기에 관해서도 신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모델 일을 막 시작한 대학생이며 최씨는 널리 알려진 사진작가로 앞으로 사진계에서 일하려는 피해자가 최씨에 맞서 문제 제기 힘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며 “당시에도 친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개인 보복감정으로 사건을 왜곡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 중에 최씨와 피해자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대화가 언급되기도 했다. 최씨는 사건이 있던 이후에도 둘 사이에 친근한 대화가 오갔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신 부장판사는 “대화를 보면 피해자는 원만하게 거리를 두고 지내려 하면서도 또다시 전과 같은 일은 피하고 싶은 복합적 감정이 드러난다”며 “증거 확보를 위해서 최씨가 ‘어떤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자백을 받아내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냐는 판사의 질문에 최씨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그 친구와의 관계와 다른 결과가 나와서 많이 아쉽다”라며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이며 다른 모델을 소개해주고 촬영을 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최씨는 “그 친구가 페미니스트 사진작가로 활동하면서 불리하게 작용하니까 저를 미투하며 자기 입지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란 게 제 솔직한 생각이다”며 “빠져나가고 피하려는 게 아니고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너무 많이 아쉽다”고 심정을 밝혔다. 최씨는 울먹이며 말을 중간에 잇지 못하기도 했다.

최씨는 10대 소녀에게 성적인 감정을 갖는 것을 가리키는 ‘롤리타 콤플렉스’를 자극하는 사진 작품으로 화제를 모았던 작가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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