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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유리막 코팅 보증서가 뭐길래…1억6000만원 사기 친 일당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사고 차량에 가짜 보증서를 만들어 보험금을 지급받아온 성모(35)씨 등 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허위로 만든 유리막코팅 보증서. [사진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사고 차량에 가짜 보증서를 만들어 보험금을 지급받아온 성모(35)씨 등 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허위로 만든 유리막코팅 보증서. [사진 서울지방경찰청]

자동차 유리막 코팅이란 차량 도장 면에 아주 얇은 층의 유리막을 씌워 오랜 시간 동안 광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다. 신차 같은 반짝거림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알지만, 시간이 없어 차일피일 코팅을 미루던 A씨는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다. 자동차 수리 과정을 상의하자 딜러는 그동안 타고 다닐 렌터카 업체를 소개해줬다. 최대 30일 동안은 보험회사에서 대차료를 지급해준다고 했다.

그렇게 렌터카를 타고 다니던 A씨에게 업체가 연락을 해왔다. “저희가 유리막 코팅도 같이하는데, 서비스로 해드릴까요? 누가 물어보면 ‘원래 유리막 코팅되어있었다’고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역시 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는 말에 A씨는 흔쾌히 승락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A씨는 보험사기 공범이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사고 차량에 가짜 보증서를 만들어 유리막 코팅비를 부당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온 성모(35)씨 등 3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이 챙긴 보험금은 2017년부터 1년 6개월간 483차례, 1억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동차 유리막 코팅이 맨눈으로는 확인하기 어렵고, 이전에 코팅이 되어있었음을 증명하는 보증서만 있으면 보험사에서 특별한 절차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준다는 사실을 악용했다.

이들이 함께 운영한 렌터카 업체도 무등록 불법 업체로 드러났다. 렌트업 등록을 하려면 차량보유 대수 50대, 차량 1대당 13~26㎡의 차고지 면적을 보유해야 한다. 성씨 일당은 등록된 렌트 업체를 운영하는 윤모(52) 씨에게 차량 1대당 7만원씩을 주고 명의를 빌려 장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에게 명의를 빌려 무등록 렌트 사업을 한 업자는 성씨 일당 외에도 15명이 더 있었다. 경찰은 윤씨와 무등록 렌트 업자 15명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고가 난 차주에게 성씨 렌터카 업체를 소개해준 딜러도 한통속이었다. 성씨 일당은 외제차 딜러들을 상대로 ‘상조회’를 만들고 매달 10만~20만원씩 지원비를 지불해 관계를 쌓아왔다. 사고가 난 고객을 소개해준 딜러에게는 보험금의 20%를 지급했다. 이처럼 무등록 렌트업자인 성씨 등에 차 사고가 난 고객을 소개해 주고 돈을 받아온 서울과 경기 일대 외제차 딜러가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가를 받고 무등록 렌트 업자를 알선해온 외제차 딜러들의 부정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성모(35)씨 일당은 손님에게 "원래 유리막 코팅이 되어있었다"고 보험회사에 말하도록 '단도리' 작업을 진행했다. [사진 서울지방경찰청]

성모(35)씨 일당은 손님에게 "원래 유리막 코팅이 되어있었다"고 보험회사에 말하도록 '단도리' 작업을 진행했다. [사진 서울지방경찰청]

문제는 “유리막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말하라”며 일명 ‘단도리’ 작업에 넘어가 보험사기 공범으로 몰린 고객들이다. 경찰에 따르면 직접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보험으로 차량을 반짝반짝하게 해주겠다는 성씨의 제안을 거절하는 차주는 거의 없었다. 서울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처리 진행 과정에서 차량에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지 않았어도 ‘누가 물어보면 코팅이 되어있던 차량이라고 대답만 해주면 서비스로 코팅을 해주겠다’는 공업사나 렌트업자의 제안에 섣불리 동의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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