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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에 국제 공항 건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확정이 불가능한 광주 공항 대신에 전남 무안 망운 지역에 국제 공항을 건설할 계획이다.
또 여수∼일본 하카타간에 한일 정기 해운 항로를 개설, 고속 카페리를 운항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제주도청에서 경제 부처 차관, 각시·도부지사·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경제 협의회 (위원장 이형구 경제 기획원 차관)를 열고 각 시·도가 건의한 사항을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무안 국제 공항은 서해안 지역 개발과 관련, 곧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확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광주∼부산간 항로를 새로 개설해 8월부터 아시아나 항공을 운항(1일 2회)토록 하며 연내에 고속 버스 노선 신설 문제를 전면 검토해 충주∼서울간 고속버스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농촌 공업화 촉진을 위해 농공 지구 지정 심사권을 시·도 지사에게 넘기고 부지 매입에 불응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연내 토지 수용법 등을 고쳐 강제 수용을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현재 일반 농어촌은 10만평, 낙후 농어촌은 2O만평으로 돼있는 농공 지구 조성 면적을 농수산물 수입 개방으로 집중 피해를 받거나 공업 개발 여건이 불리한 시·군은 우선 지원대상 농어촌으로 별도 지정해 30만평까지 농공 지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줄 계획이다.
지방 은행도 시·도 관할을 넘어 같은 경제권에는 지점을 설치토록 추진, 우선 부산은행·경남 은행이 상대방 지역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해주기로 했다.
도시계획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위임, 7월중 관계 법령을 고쳐 시급 지역의-모든 용도지구지정과 읍급 지역의 일부 용도 지역 및 구역 지정권을 도지사가 갖도록 하기로 했다. 또 내수면 어업 선박용 등의 유류를 면세토록 하며 담배 소매상도 장기적으로는 현재처럼 허가난 거리제한등을 없애 자유 판매하는 바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시·도에서 건의한 61건의 안건 중 10건을 건의대로 수용하고 7건을 부분적으로 수용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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