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예술위 편파인사로 또 구설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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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심의의 실효성이나 공정성 등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온 서울시 예술위원회가 이번에는 위원 구성의「편파성」문제로 잡음을 빚고 있다.
서울시 예술 위원회는 대형 신축건물마다 건축비의 1%이상에 상당하는 예술품 설치를 의무화한 건축조례 제19조 및 42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85년부터 서울시 산하에 설립·운영해오고 있는 심의전문기구.
편파성 시비의 내용은 새로 선임된 위원들의 출신대학이 서울대 미대에 지나치게 치우쳐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작품의 공공성·작품성 및 위치·규모·형태에 따른 주변과의 조화 등을 심의, 결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다.
연임이 허용되지 않는 이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 종전에는 건축·도시계획·조각·회화·미술이론의 5개 분야에 걸쳐 모두 11명의 전문가가 상임으로 위원회를 이끌어 왔으나 이들의 임기가 만료된 금년 4월 시 측은 새 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위원수를 비상임 60명으로 대폭 늘렸다.
전문 분야별 위원들의 출신대학 분포는 조각분야의 경우 16명중 13명, 동양화는 10명중 8명, 서양화는 10명중 7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각각 81%, 80%, 70%의 분포비율을 보이고 있다.
예술위원회의 위원선임은 서울시 측이 한국미협의 추천을 받아 지난 5월초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건축지도과 김청근씨(39)는 『11명의 위원이 계속 심의를 하다보니 간혹 자기작품을 자기가 심사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부조리의 소지가 많아 아예 위원을 60명으로 늘리고 그 중에서 매회 10명 전후의 인원을 차출, 윤번제 심의를 하기로 했다』고 위원회 증원의 이유를 설명하고 『미협에「45세 이상의 서울지역대학 재직 교수」를 대상으로 한 배수추천을 의뢰, 추천된 교수들 중 재직학교별 안배원칙을 따라 위원선정을 마무리지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재직학교의 안배문제에 역점 두다 보니 솔직히 이들의 출신학교에까지 배려가 미칠 수 없었다는 점은 자인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원추천에 관계했던 한국미협의 한 관계자는『이번 인선은 서울시내 각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들의 출신학교별 비율을 자연스럽게 반영한 것일 뿐 일부러 서울대출신만을 골라 넣으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 미술계인사는『서울시는 기준에 드는 대상인물들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나 어째서「서울지역 대학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의 현역교수」란 기준을 반드시 고집해야 했는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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