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양도세 해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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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재무부는 최근 「오피스텔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라는 오피스텔 분양 광고가 자주 눈에 띄자 『저의가 매우 불순해 일반인들을 오도할 수 있다』고 경고.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흔히들 양도세를 물지 않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게 마련인데, 재무부는 이에 대해 『오피스텔은 상가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택이 아닌 것이지 양도 세는 어김없이 내게 된다』고 설명.
한편 재무부는 그렇지 않아도 특정 지역 기준 시가 고시 대상에 오피스텔도 잡아넣어야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 시행 시기를 가늠하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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