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 이자받는데 건보료 매긴다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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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중앙포토]

건강보험증. [중앙포토]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에 건강보험료를 매긴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쥐꼬리 이자에 건보료를 매긴다는 거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지금은 분리과세 되는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에 건보료를 매기지 않는데 앞으로는 매기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소액 금융소득에 매기지 않는다" #소액이 얼마인지 아직 정하지 않아 #500만 또는 1000만원이 하한선일 수도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11일 설명자료를 냈다. 복지부는 "소액의 금융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액의 기준이 뭔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부과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복지부 차관)에서 건보료를 부과하는 금융소득 하한선을 정하게 된다. 시행 시기도 여기서 정한다.

 하한선은 연간 500만원 또는 1000만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500만원으로 정하면 그 이하는 지금처럼 건보료를 매기지 않는다.

연이율이 2%일 경우 연간 2000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리려면 10억원의 정기예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금융소득이 1000만원이면 5억원의 예금을 갖고 있다.

 직장인이 하한선이 넘는 금융소득이 있다고 거기에 바로 건보료를 매기는 건 아니다. 지금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 소득이 3400만원(2022년 2000만원) 넘으면 별도 건보료를 낸다. 근로소득 보험료와 별도다. 피부양자 역시 연금·임대·금융 등의 소득이 3400만원(2022년 2000만원) 넘으면 탈락해 별도 건보료를 낸다. 만약 1800만원의 금융소득이 있다면 다른 소득(월급은 제외)과 더해 3400만원 초과 여부를 따진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건보료 부과에 바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내년 11월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를 매긴다. 이 소득은 올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면서 내년 11월에 건보료를 매기게 됐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면 필요 경비율 60%를 인정하고 400만원의 기본 공제를 한 뒤 부과한다. 8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보험료 80%를 경감한다. 4년 임대사업자는 40% 경감한다.

예를 들어 연 주택임대소득이 1800만원인 사람이 4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필요경비 공제, 기본 공제 후 과세소득 320만원에 세금을 매긴다. 건보료는 여기서 40% 경감한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수정: 주택임대소득 1800만원인 사람의 예에서 공제 후 과세소득을 68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복지부가 12일 자료를 수정해서 배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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