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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 수사·재판 올스톱, 이명희·조현아 공판 내달로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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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조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과 수사가 중단될 전망이다. 가족들의 재판도 연기됐다.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 일정을 진행하던 서울남부지법은 8일 “조 회장의 사망 소식을 접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장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 사망확인서만 법원에 제출되면 바로 절차가 진행된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와 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자녀인 조현아·원태·현민씨가 보유하던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규모는 약 27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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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은 검찰의 추가 수사도 받고 있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조 회장이 배임 행위를 저지르면서 회사에 끼친 손해만큼 본인은 이익을 얻었는데 이 수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부인 이명희씨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1심 첫 공판기일도 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이 재판부에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다음달 2일로 연기했다.

박사라·박해리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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