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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영아 학대 아이돌보미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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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해 공분을 산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학대를 인정하느냐", "아이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재판정으로 향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김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 돌봄서비스 소속으로,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아기를 돌보면서 2월 27일부터 3월 13일 사이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사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청원자는 "CCTV를 통해 14개월 된 저희 아이를 약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브를 통해 아이가 학대당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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