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로 입 막고 발로 차고…중증장애인 학대한 활동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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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을 상대로 각종 폭력을 행사한 활동보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각종 폭력을 행사한 활동보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한 활동보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장애인 활동보조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14일부터 일주일간 1급 뇌병변 장애인 B씨 집에서 B씨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을 꺾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배를 밟는 등 11차례에 걸쳐 욕설과 함께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리모컨이나 주먹으로 B씨의 얼굴, 입 등을 마구 때리거나 손으로 꼬집었으며, 물 묻은 휴지로 입을 강제로 틀어막고 배를 발로 차는 등 활동보조사로서 해서는 안 될 범행을 저질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경위·방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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