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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왔습니다

중앙일보

입력

중앙일보는 2018년 11월 1일 <‘핫한 설민석부터’…강용석, 이투스에 “100억 협박” 고소돼>라는 제목 하에 “박모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맥반석사우나에서 이투스 직원에게 ‘100억원을 내놓으면 인터넷 댓글 관련 자료들을 모두 넘기고, 이 사건을 전부 덮겠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자료 전부를 삽자루에게 제공하고, 강 변호사가 직접 이투스와 각 선생님을 상대로 언론플레이를 할 것’이라며 ‘제일 핫한 설민석을 우선적으로 형사고소해 회사의 반응을 보겠다’고 말했다”라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넥스트로 측은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보도내용과 같은 내용을 전혀 말한 적이 없고 중앙일보는 박 변호사에게 아무런 사실확인을 한 바 없이 이투스교육㈜의 보도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사실확인의무를 전혀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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