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부전공자 교사임용 때 가산점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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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교사임용 시 복수전공자와 부전공자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규정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11조 등에는 '둘 이상의 전공을 이수해 복수의 교원 자격을 얻거나, 부전공 과목이 표시된 교원 자격을 얻은 사람에게 만점의 10% 내에서 가산점을 준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과 교육과정의 개편과정 등에서 교사의 다(多)기능화를 통해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높이려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도 교육청별로 복수전공자에게 2~4.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차별 가능성이 낮고, 2010년 공개전형까지 한시적으로 가산점제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효종.송인준 재판관은 "복수.부전공자라 해도 다른 교과목의 전문성을 실증하기 어렵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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