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체포 경찰관들 처벌 대상 아냐”…김상교 “답답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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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게이트 신고자인 김상교 씨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사이버수사대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버닝썬 게이트 신고자인 김상교 씨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사이버수사대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경찰이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김상교(28)씨 체포에 관여한 경찰관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5일 밝힌 가운데, 당사자인 김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답답한 심경을 내비쳤다.

김씨는 이른바 ‘버닝썬 사태’ 발단이 된 폭행 사건의 최초 신고자로, 지난해 11월 24일 버닝썬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김씨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민갑룡 경찰청장의 관련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한 뒤 “숨이 턱 막히게 답답하다”며 “경찰서 들어갈 때 멀쩡했던 얼굴이 나올 때는 왜 온몸에 피범벅이 돼서 나오느냐”고 적었다.

민 청장의 발언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 박성진 변호사는 “사건의 결론을 미리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우려를 표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경찰 폭행 부분은 인권위 이송 결정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라며 “(민 청장의 발언으로 인해) 수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불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바”라고 밝혔다.

앞서 민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들의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국가인권위에서도 ‘주의’나 ‘교육’을 권고했듯이 현재로써는형사처벌 대상까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민 청장은 “출동 시 미란다 원칙 고지나 체포 시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초동상황으로 보느냐 등 관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며 “인권위의 관점과 경찰이 조사한 관점을 비교해보면서 사실관계를 되짚어 보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19일 김씨 측이 제기한 진정과 관련, 당시 경찰이 체포 이유를 사전에 설명하지 않는 등 김씨를 위법하게 체포했고, 의료 조치 또한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경찰차와 역삼지구대 내 경찰 폭행 건과 관련해선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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