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김상교(28)씨 체포에 관여한 경찰관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5일 밝힌 가운데, 당사자인 김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답답한 심경을 내비쳤다.
김씨는 이른바 ‘버닝썬 사태’ 발단이 된 폭행 사건의 최초 신고자로, 지난해 11월 24일 버닝썬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김씨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민갑룡 경찰청장의 관련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한 뒤 “숨이 턱 막히게 답답하다”며 “경찰서 들어갈 때 멀쩡했던 얼굴이 나올 때는 왜 온몸에 피범벅이 돼서 나오느냐”고 적었다.
민 청장의 발언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 박성진 변호사는 “사건의 결론을 미리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우려를 표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경찰 폭행 부분은 인권위 이송 결정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라며 “(민 청장의 발언으로 인해) 수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불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바”라고 밝혔다.
앞서 민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들의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국가인권위에서도 ‘주의’나 ‘교육’을 권고했듯이 현재로써는형사처벌 대상까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민 청장은 “출동 시 미란다 원칙 고지나 체포 시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초동상황으로 보느냐 등 관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며 “인권위의 관점과 경찰이 조사한 관점을 비교해보면서 사실관계를 되짚어 보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19일 김씨 측이 제기한 진정과 관련, 당시 경찰이 체포 이유를 사전에 설명하지 않는 등 김씨를 위법하게 체포했고, 의료 조치 또한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경찰차와 역삼지구대 내 경찰 폭행 건과 관련해선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