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H성형외과 원장 피의자로 입건

중앙일보

입력

프로포폴. [중앙포토]

프로포폴. [중앙포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48) 호텔신라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해당 성형외과 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이 사장은 아직 피내사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H성형외과 원장 유모씨를 의료법 위반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은  2011년 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의료인이 프로포폴을 기재한 처방전을 상습적으로 발급하거나, 마약류 취급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유 원장이 이 사장과 관련된 진료 자료나 투약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프로포폴 장부를 허위로 조작했을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경찰은 23일 H성형외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24일 오전 2시 50분까지 약 8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한 병원 진료기록부 등을 분석 중이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유씨를 비롯해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20일 해당 성형외과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의 말을 인용, 이 사장이 2016년 한 달에 최소 두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병원은 투약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최초 제보자인 해당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쳤다.

이에 대해 이 사장 측은 "지난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 소위 '안검하수' 수술 치료 목적으로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보도와 달리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유명인들의 프로포폴 투약은 이전에도 문제가 됐다. 방송인 에이미(이윤지·37)가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이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에겐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370만~550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투약 횟수가 적은 방송인 현영은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배우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의사 두 명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