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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김학의 사건 봐라…공수처 기소권 없애는 것 절대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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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보면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참여정부 때 공수처를 만들었다면 두 차례 무혐의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라며 공수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는 힘 있는 사람, 불공정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 대한민국 사회를 공정하게 이끌어가는 지름길이고 꼭 필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 의원은 공수처의 기소권을 없애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기소권을 없애자고 제안했는데, 원내대표와 협의할 때 그건 수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며 “검찰과 동일한 기관을 만들어서 고위직의 부패를 막자는 것이 공수처인데, 공수처가 수사해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그게 얘기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해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 수사대상에 대통령, 대법원장, 국무총리가 다 있는데 국회의원만 안 된다는 게 맞는가”라며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가 사법체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은 물론, 국론분열 방지와 국민의 불필요한 사법 비용 낭비 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 정부가 이뤄내야 할 개혁과제”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두고 '옥상옥'이라며 반대하는 것에 대해 “상설 특검은 상시적인 수사기구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대상과 수사요건 등에 제한이 많고, 공수처는 특정 고위공직자의 한정된 비위 행위에 대해 수사한다는 점에서 옥상옥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에는 “국회가 중립적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처장을 임명한다는 점에서 독립성이 없다는 비판은 논거가 부족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수처는 노무현 정부 이래 여권의 숙원으로 여겨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1년 발간한 저서『운명』을 통해 공수처 설치 불발을 아쉬움이 남는 일로 꼽은 바 있다. 현재 민주당은 공수처를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에 태우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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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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