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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버닝썬 미성년 출입…이성현 대표 개인돈으로 무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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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이문호 버닝썬 대표가 지난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클럽 '버닝썬'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이문호 버닝썬 대표가 지난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클럽 '버닝썬'이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를 위해 전직 경찰관에게 건넨 2000만원은 이성현 공동대표의 개인 돈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20일 "이 공동대표 등을 상대로 자금 출처를 조사했으며,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이 공동대표의 개인 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버닝썬의 사내이사였던 승리가 미성년자 출입 무마 과정에 개입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경찰은 이 공동대표와 자금 전달책 이모씨의 통화에서 '승리가 보고 받았다'는 대화가 담긴 녹취록도 확보했다.

다만 경찰은 "대화 녹취 내용의 앞뒤가 없고 누군가가 보고했다는 내용만 있어서 무엇을 보고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며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동안 버닝썬 측이 전직 경찰관 강모씨를 통해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공동대표는 사건 무마를 청탁하며 강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한편 경찰은 마약 혐의를 받는 버닝썬 이문호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 대표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나, 서울중앙지법은 "혐의 관련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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