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좀 찔러 주고”…몽키뮤지엄 개업 전 승리 단톡방 대화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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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전 멤버 승리(왼쪽)가 주점 몽키뮤지엄 개업 준비 당시 지인들과 나눈 단체 채팅방 [연합뉴스, SBS8시뉴스 캡처]

빅뱅 전 멤버 승리(왼쪽)가 주점 몽키뮤지엄 개업 준비 당시 지인들과 나눈 단체 채팅방 [연합뉴스, SBS8시뉴스 캡처]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서울 청담동의 술집 ‘몽키뮤지엄’의 영업 방식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대담하게 운영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청에는 몽키뮤지엄을 '소매업'으로 등록해 두고 운영은 '유흥주점'처럼 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몽키뮤지엄은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가 공동으로 운영한 술집이다.

SBS는 19일 승리와 지인들이 몽키뮤지엄 개업을 준비하던 2016년 3월 나눈 단체 채팅방 메시지를 공개하며 이들이 단속이 들어와도 피해갈 수 있다는 자심감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채팅방에 있던 김모씨가 “춤추거나 무대 연출은 불법인데 융통성 있게 하더라”라고 말하자 박모씨는 “불법인데 법으로 제재하기 애매해서 다들 그냥 쉬쉬한다”고 답했다. 이에 승리는 “우리(몽키뮤지엄)도 별 문제 없다는 말이다. 단속 뜨면 돈 좀 찔러주고”라고 덧붙였다.

몽키뮤지엄이 입주하는 건물이 주거지에 위치해 있어 유흥주점을 열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유흥주점처럼 영업하려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SBS는 설명했다.

실제 인터넷에 올라온 몽키뮤지엄 내부 영상을 보면 DJ가 노래를 틀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모습이 나온다.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는 ‘유흥주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승리는 몽키뮤지엄을 ‘소매업’으로만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몽키뮤지엄은 지난해 8월 폐업 때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됐다고 SBS는 전했다.

[SBS8시뉴스 화면 캡처]

[SBS8시뉴스 화면 캡처]

SBS는 이처럼 인터넷 등을 통해 몽키뮤지엄이 유흥주점처럼 운영된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들을 뒤에서 봐주는 공권력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몽키뮤지엄이 업종위반으로 강남구청 단속에 걸린 건 지난 2016년 2월 단 한차례 밖에 없었다. 당시 과징금 4000만원으로 문제는 해결됐다. 또 몽키뮤지엄 전 직원은 SBS에 “(보통 단속을 한다면) 업장 안까지 들어와서 정신없게 단속해야 하는데 그랬던 적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연예인 유착 의혹이 제기된 윤모 총경이 2016년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수사 과정을 알아봐 준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의심 정황이라고 SBS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 강남구청 공무원은 SBS와의 인터뷰를 통해 “단속을 나가서 춤추는 행위가 없으면 못 잡는다. 현장이 있으면 무조건 잡지만, 상황이 없으면 못 잡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SBS는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몽키뮤지엄의 일 매출이 엄청났다”면서 “몽키뮤지엄 측이 매출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과세 당국이 세금을 제대로 걷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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