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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8만명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 구직수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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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한다. 25일 접수를 시작해 올해 8만 명에게 지원된다.

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 대상 #25일부터 접수 … 취업 땐 지원 중단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집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청년이 취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활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면접비나 학원 수강 등에 들어가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취지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내 고학력 청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데다 이들이 대부분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한 비용을 쓴다는 점에 착안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다.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여야 한다. 또 기준중위소득 120%(4인 가구 기준 664만3491원) 이하 가구에 속한 청년만 해당한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이 주당 20시간 이하일 경우에 한해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그렇다고 신청만 하면 다 받는 것은 아니다. 우선순위가 있다.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신청자 가운데 졸업 또는 중퇴한 지 오래되고,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 우선 지원금을 준다. 따라서 이들이 많을 경우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하더라도 받을 수 없다.

고용부는 올해 8만명에게 1582억원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이 지원금은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적립된 ‘클린 카드’로 지급된다. 현금 인출은 안 된다. 사행성 업종이나 재산을 형성하기 위한 활동, 고가 상품 구매 등을 막기 위해서다. 30만원 이상 일시불 사용도 불가능하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구직활동계획서와 구직활동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미리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고, 예비교육에도 참석해야 한다. 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3개월 이상 근속하면 취업성공 축하금으로 5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청년이 초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따라서 청년이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이런 취지에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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