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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입영 연기 신청 완료…최대 6개월 연기 가능

중앙일보

입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승리가 입영 연기 신청을 완료했다.

18일 승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현의 손병호 변호사는 "승리가 오늘 오후 3시반쯤 입영 연기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병역법 제129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입영 연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이에 따라 입영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연기할 수 있으며, 또 연기 사유가 계속될 경우 3개월 추가 연기가 가능하다.

오는 25일 입대 예정이던 승리는 입영이 연기가 확정나면 최대 6개월까지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승리의 입영연기 신청의) 사유를 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 "현재 몇가지 측면을 놓고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기 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실 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거나, 혹은 수사기관 연기 요청이 있을 경우 병무청에서 연기를 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승리는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 "오늘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라며 "허락해주신다면 입영을 연기해 마지막까지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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