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애정표현 담긴 메일도 부정행위"…배우자 동료에 배상 판결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중앙포토]

직장 동료와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 이은정 판사는 A씨가 남편의 직장 동료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해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했다”며 B씨를 상대로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2016년 11월 28일 A씨의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입사했다. 이후 같이 근무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중 둘은 서로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고 퇴근 후 식사를 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

또 둘은 서로에게 업무 메일을 쓰면서 “너무너무 애정하는 ○○씨 보실라우?”(2017년 1월 9일), “사랑해 ■■아~ 우리 오래오래 사랑하자”(2017년 2월 3일), “○○야!!! 못난아 사랑해”(2017년 5월 13일) 등 제목을 붙이고 하트가 포함된 이모티콘을 보냈다. A씨의 남편은 2017년 5월 A씨에게 “B씨와 사랑하는 사이”라며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남편과 B씨가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은 것도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판단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1항에 적시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해석하면서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성관계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해석한 대법원 판례도 다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됐거나 방해됐다고 볼 수 있어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