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투신자에 “수영하며 전화 잘한다. 대단하다”한 119대원 3명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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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보고서에 적시된 사건 당시 119 신고 녹취. [사진 서울시 감사위원회]

서울시 감사보고서에 적시된 사건 당시 119 신고 녹취. [사진 서울시 감사위원회]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마포대교에서 한강으로 투신한 20대 여성의 신고를 장난전화로 오해하고 부실 대응한 119대원 3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서울시와 소방재난본부 감사위원회는 15일 이 사건에 대해 감사를 거쳐 관련 구조대원 3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19 대응과 사망의 인과관계는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1시 23분쯤 마포대교에서 투신해 한강에 빠진 대학생 최모(23)씨는 수영하면서 휴대전화로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당시 출동한 여의도수난구조대는 약 11분간 마포대교 인근을 수색했으나 최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복귀했다. 그로부터 3일 후 최 씨는 3일 뒤 마포대교 하류 방향 약 8㎞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시 감사 결과 사고 당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접수요원 A씨는 최씨의 신고를 받고서도 “근데 이렇게 지금 말을 잘할 수가 있나” “한강인데 말을 잘한다. 지금 강에서 수영하면서 통화하는 거냐. 대단하다”라고 말했다. 또 A씨로부터 상황을 인계받아 현장 출동대에 전달한 관제요원 B씨는 “말도 어눌하고 상태가 좀 안 좋았다”며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파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채 마포대교 인근을 수색한 수난구조대는 최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현장에 출동한 지 약 11분 만에 철수했다.

119 상황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처음 접수된 신고는 사안을 불문하고 출동을 원칙으로 1분 이내 필수정보를 파악한 뒤 출동지령을 내려야 한다. 또 억측하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집중해야한다.

서울시는 감사를 거쳐 “당시 접수요원과 관제요원, 출동한 여의도수난구조대가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며 A씨, B씨와 영등포소방서 소속 현장지휘팀장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든 정보가 있었더라도 1분 만에 정확한 위치를 찾아 신고자를 발견해야 구조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며 “119 대응과 신고자 사망 인과관계를 판단하기는 불가하다”고 결론 내렸다.

최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에 따르면 최씨의 시신에서는 선박 스크루와 부딪쳐 생긴 외상 흔적이 여러 개 발견됐다. 그러나 국과수는 이같은 사실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해 지난 4일 사인이 ‘익사’라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이에 경찰은 타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했다.

최씨의 유가족들은 최씨가 물에 뜬 채 구조를 기다리다가 출동한 119구조대 선박과 충돌해 익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유족 측은 “향후 검찰에 최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와 당국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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