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3년 전 경찰에 거짓말…휴대폰 멀쩡한데 '고장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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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당시 정준영(왼쪽)과 SBS가 보도한 2016년 8월 정씨 측이 복원 업체에 제출한 의뢰서. [일간스포츠, SBS 화면 캡처]

2016년 당시 정준영(왼쪽)과 SBS가 보도한 2016년 8월 정씨 측이 복원 업체에 제출한 의뢰서. [일간스포츠, SBS 화면 캡처]

가수 정준영씨가 3년 전 불법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경찰에게 거짓말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SBS가 보도했다. 당시 경찰은 정씨의 말만 듣다가 주요 증거였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을 넘겼다고 SBS는 지적했다.

SBS는 3년 전 정씨 측이 서울 강남의 한 휴대전화 복원 업체에 제출한 의뢰서를 입수해 "정씨가 정상 휴대전화 복원을 맡긴 뒤 경찰에는 '고장났다'고 말했다"고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6년 8월 18일 서울 강남의 한 휴대전화 복원 업체에 휴대전화 복원을 의뢰했다. 휴대전화로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지 12일 뒤였다.

정씨의 변호사가 복구 업체에 제출한 의뢰서에 따르면 '휴대폰 상태' 칸에는 고장이 아닌 정상이라고 표시돼 있다. 정상으로 작동하는 휴대전화 속 파일 복원을 맡긴 것이다. 그러나 정씨는 이틀 뒤인 8월 20일 경찰에 출석해 휴대전화가 고장났다며 나중에 제출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SBS는 전했다. 또 그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찾았지만, 망가져 복구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SBS화면 캡처]

[SBS화면 캡처]

SBS는 경찰이 정씨의 말만 듣다가 결국 수사 내내 휴대전화를 끝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휴대전화 어딨느냐고 추궁하니) 정씨 변호사가 그제서야 '00 업체에 의뢰했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정씨 측 말을 듣고 복구 업체에 연락했지만 담당자가 장기 여행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 우리는 '휴대폰 맡긴 사실 있느냐' 확인하고 갔다. 그런데 '디지털 (포렌식) 중이다'고 했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은 결국 휴대전화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SBS는 현재까지도 당시 사건 기록에는 '복구 불가'라고 남아있다며 당시 정씨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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