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사회재난 포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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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미세먼지에 6일쩨 갇혔다. 6일 한 시민이 미세먼지에 덮힌 서을 시내를 바라보고 있다. 오종택 기자

서울이 미세먼지에 6일쩨 갇혔다. 6일 한 시민이 미세먼지에 덮힌 서을 시내를 바라보고 있다. 오종택 기자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에 대해 재석 238명 중 찬성 236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재난으로써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지 않아 미세먼지 관련 재난관리 수립·실행에 한계가 존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사회재난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할 수 있게 해 국가 등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여야가 처리하기로 한 미세먼지 대책법안 가운데 하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회동하고 미세먼지 대책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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