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식 대박’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소환·수사 마무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17년 8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2017년 8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로 수억원대 차익을 얻은 의혹을 받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지난해 이 전 후보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이 전 후보자와 같은 혐의를 받는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3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며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전 후보자의 '주식 대박'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이 전 후보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비상장 기업이던 내츄럴엔도텍 주식 1만주를 사들였다 팔아 약 5억70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후보자가 주식을 처분하고 한달 뒤 내츄럴엔도텍은 '가짜 백수오' 파문으로 인해 한달 만에 주가가 9만원에서 9000원대로 떨어졌다. 이 전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원은 당시 내츄럴엔도텍 관련 사건을 수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8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같이 일하는 법무법인 변호사가 추천해 샀을 뿐 불법은 없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상장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이 전 후보자는 지명 25일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 전 후보자의 사퇴와 별개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통한 자체 조사 끝에 지난해 7월 이 전 후보자와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금융위는 이들의 주식투자가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 이용은 내부자 간의 은밀한 정보 교류를 밝혀내야 하기에 다른 불법거래 범죄에 비해 혐의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전 후보자가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 원의 대표인 강금실 변호사는 "내부 거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전 후보자를 포함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