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기금 정부서 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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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치자금설로 6공들어 검찰수사까지 받는등 시비가 그치지 않았던 석유사업기금의 관리가 유개공(사장 최성택) 에서 정부로 넘어가고 기금의 사용도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대통령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기금의 운용·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또한 석유사업기금과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석탄산업육성기금등 에너지관련6개 기금이 가칭 「에너지기금」으로 흡수, 통합된다.
23일 동자부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사업 기금규모가 6월 현재 5조원을 넘어서는등 주체할수 없을만큼 방대해지고 가금사용에 국민의 의혹이 집중됨에 따라 민간기금인 석유사업기금을 「에너지기금」에 흡수하고 이를 정부기금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에너지기금법」의 입법도 추진중이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현재 석유사업법에 석유사업기금은 기금운용심의희를 거친후 동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유개공이 관리·운용하도록 규정돼있어 기금사용자인 유개공이 기금관리까지 맡는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석유사업 기금의 금융기관예탁과 융자·지원금을 둘러싸고 잡음이 그치지 않았으며 에너지관련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이물 기금의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석유사업기금이 정부기금으로 되면 정부는 매년9월 경제기획원이 기금운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에너지기금으로 통합되는 기금은 석유사업기금외에 에너지 이용합리화기금(89년 운용규모 1백17억원), 해외자원 개발기금(92억원), 석탄산업 육성기금(9백26억원), 석탄 산업안정기금(5백46억원), 가스안전관리기금 (30억원) 등이다.
한편 석유사업기금은 88년말 4조4천3백91억원이었으나 올들어서도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 5월말 현재 4조9천9백6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미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89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운용수익등을 제외한 순수한 기금징수규모는 올해 목표가 8천41억원이었는데 5월말 현재 60.7%인 4천8백80억원을 거둬 연말에는 목표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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