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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 장영자 소유 구리시 토지 경매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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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부쳐진 장영자씨 소유 토지의 일부 모습. [사진 지지옥션 제공]

경매에 부쳐진 장영자씨 소유 토지의 일부 모습. [사진 지지옥션 제공]

지난해 말 사기 혐의로 4번째 구속된 장영자(74)씨 소유의 토지가 경매에 나왔다.

5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오는 8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총면적 2709㎡ 규모의 5개 필지에 대한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장씨의 토지는 2012년 6월 개인 근저당권자의 상속인에 의해 첫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채 2014년 12월 취하됐다가 2016년 7월 같은 채권자에 의해 경매가 재개된 바 있다.

하지만 근저당, 압류권 등 당사자만 24명에 달하다 보니 경매가 다시 시작되고 약 3년이 지나서야 첫 입찰이 이뤄지게 됐다.

하천과 밭으로 이용 중인 이들 토지의 총 감정가는 2억 2867만원이고 유찰 시 최저가에서 30%가 깎여 오는 4월 12일 2차 입찰이 진행된다.

장씨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4년 구리시 아천동의 별장을 비롯해 1995년 부산 범일동 토지와 제주도 목장, 2003년 남편 이철희씨 소유의 서울 청담동 대지와 2013~2014년 아천동 토지18개 필지 등이 차례로 매각 절차를 밟았다.

장씨가 묵었던 호텔 객실에 보관했던 골동품도 경매가 진행 중이다.

호텔 측은 숙박비 8000여만원을 받지 못해 도자기 등 37점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이들 동산의 감정가는 7500만원이었으나 최저가가 4800만원까지 떨어진 3회차에서도 주인을 찾지 못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5개 필지 모두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에 속해 앞으로의 활용 계획 등을 면밀히 수립한 뒤 입찰하는 것이 좋다”며 “경매 신청한 채권자의 청구액이 감정가의 2배가 넘어 낙찰된다 해도 만족스러운 채권 회수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두환 정권 당시 '어음 사기 사건'으로 구속됐던 장영자 씨가 사기혐의로 네번째로 구속돼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전두환 정권 당시 '어음 사기 사건'으로 구속됐던 장영자 씨가 사기혐의로 네번째로 구속돼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982년 ‘단군 이래 최대의 금융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7111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저지른 장영자씨는 85년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지만,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 받고 다시 구속됐다. 1998년엔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다. 2000년에는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됐고 2015년 석방됐다.

현재는 네 번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장씨는 지방세 9억 2000만원을 체납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기도 하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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