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수도권·충청권 7개 시·도 2일에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1일 서울 종로구에서 바라본 서울N타워가 뿌옇다. [뉴스1]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1일 서울 종로구에서 바라본 서울N타워가 뿌옇다. [뉴스1]

주말인 2일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권 등 7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된다.
수도권에서는 1일에 이어 이틀째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는 셈이다.

환경부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권 등 총 7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2일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지역은 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충남·충북이다.

2일은 휴일임을 고려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또, 서울 지역의 총 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도 시행되지 않는다.

관련기사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1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가 뿌옇다. [뉴스1]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1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가 뿌옇다. [뉴스1]

대신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는 조업시간 단축·조정 등 비상 저감 조치는 평일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덮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찬수 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