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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3·1절 하늘 뒤덮을 듯…서울 등 8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중앙일보

입력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된 28일 인천 영종대교 일대 도심이 뿌옇다. 3.1절인 다음달 1일에는 수도권 등 전국 8개 시도에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된다. [뉴스1]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된 28일 인천 영종대교 일대 도심이 뿌옇다. 3.1절인 다음달 1일에는 수도권 등 전국 8개 시도에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된다. [뉴스1]

3·1절인 다음 달 1일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강원 영서, 세종, 충남·북, 광주 등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들 8개 시·도에서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각 시·도와 공공기관 등에 야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사전 물청소 실시, 마스크 착용 사전 안내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1일은 3·1절 휴일임을 고려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지 않으며, 서울지역에서도 총 중량 2.5t 이상이면서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도 시행되지 않는다.

하지만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비상 저감 조치는 28일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석탄 화력발전소와 제철공장, 석유화학·정제 공장, 시멘트 제조 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복포 등 날림 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체적인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비상저감 조치는 당일과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것으로 전망될 때 발령된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서울이 55㎍/㎥, 인천 47㎍/㎥, 경기 63㎍/㎥, 세종 59㎍/㎥, 충남 58㎍/㎥, 충북 63㎍/㎥, 광주 51㎍/㎥, 강원 영서 62㎍/㎥ 등이다.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싹이 올라오는 나무 뒤로 뿌연 서울 도심이 보이고 있다. [뉴스1]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싹이 올라오는 나무 뒤로 뿌연 서울 도심이 보이고 있다. [뉴스1]

국립환경과학원 통합대기질예보센터는 "28일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 정체로 국내 생성 미세먼지가 더해져 3월 1일에는 서쪽 역을 중심으로 전 권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이라며 "1일 인천·경기 남부·세종·충북·전북은 '매우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나쁨'으로 예상된다"고 예보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충청권·호남권·대구·경북은 오전에 '매우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노후 석탄발전소의 봄철 가동 중지에 따라 보령 1·2호기(충남)와 삼천포 5·6호기(경남)는 3월 1일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가동 중지하게 된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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