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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제2사저」관련 증인 김성배·안상영씨 신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홍석제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장세동전청와대경호실장의 경호실법 위반등 사건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안상영 당시 서울시도시계획국장(부산시장)과 김성배전서울시장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였다.
안시장은 이날 검찰 직접 신문에서 전두환씨의 서울양재동 제2사저 건축계획과 관련, 주위전망이 좋고 경호에 편리한 장소를 물색해 달라는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의 말을 당시 김성배시장으로부터 듣고 4개소를 추천, 최종적으로 장실장이 지정하는 양재동 신동아건설부지를 제2사저 건축부지로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안시장은 또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장실장으로부터 양재동신동아소유부지 매입과 관련, 어떠한 강요나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한편 김전시강은 자신이 시장으로 재직할때까지도 양재동에 공용청사를 지을 계획이 없었다고 진술, 공용청사부지 지정이 제2사저의 경관을 위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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